'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려면 ▲관리체계 수립·운영(16개) ▲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102개 요건을 갖춰 금융보안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은행 측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국가공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해 2014년 ISMS 국내인증을 획득했고, IT 서비스 전체에 대한 ISO27001 국제인증도 확보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SMS-P 인증 획득은 기업은행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비자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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