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엄단···직접 경작 실태 조사 강화·관련 규정 재정비 추진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일부 조성이 완료됐으나 농업용수가 공급되기 전까지 토양 염도 완화 및 유기물 증진, 지역민들의 농업소득 창출 등을 위해 지역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 조사료 재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9430㏊ 중 2022년 일시경작 면적은 3375㏊다.
그러나 최근 이를 재임대하는 사례 등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는 12일 전라북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일시경작자 공모시 공모지침서 및 계약서 등에 자경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전대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관련 지침 등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실태 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공모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