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산 처분 금지 명령···회생절차 진행여부 검토검찰, 김용빈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수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1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회생 절차가 결정되기 전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하는 조치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최근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2015년 300억원에 달했던 현금성 자산이 2021년 말엔 25분의1 수준인 11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유동성 문제로 시공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자회사(데이원스포츠)가 운영하는 남자 프로농구단 고양 캐롯 소속 선수들의 급여도 밀렸다. 구단 인수대금도 완납하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위원이 가치를 분석‧평가한 뒤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가치가 크면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업계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용빈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모회사마저 유동성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엎친데 겹친 격으로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한국코퍼레이션그룹 계열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2019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사들인 기업이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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