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 중점포장 횟수·공간 비율 제한기준 초과 때 최대 300만원 과태료
광주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대상은 완구, 인형류, 문구류,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 잡화류 등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묶음 포장된 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의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업체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 규정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포장 안에 빈 공간이 없거나 포장 횟수가 적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포장재는 분리배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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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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