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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가계부채 연착륙' 당부에...'지원책' 쏟아내는 은행권

금융 은행

금융당국 '가계부채 연착륙' 당부에...'지원책' 쏟아내는 은행권

등록 2023.01.19 16:49

한재희

  기자

국민은행,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발표농협은행은 금리인하, 특별출연 등 12.6조원 지원이보다 앞서 신한은행, 1년간 중도상환애약금 면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금융 취약부분 연착륙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자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하와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금리 인상기 대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취약 차주 리스크가 커지만큼 은행들의 금융지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등은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발표했다. 이들 은행과 농협은행은 이체 수수료 면제에도 동참했고 이와 함께 대출 금리 인하도 함께 진행한다.

이날 KB국민은행은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역금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12조6000억원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신한은행은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8일 단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연체 및 저신용 차주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출 연체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1%p 감면한다. 2월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시스템 구축 완료 즉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내달 10일부터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는 취약차주의 조기 대출 상환을 유도하여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대상 고객은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로 대출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일부 상환을 포함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가 이뤄진다. 면제 횟수에도 별도 제한이 없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0%p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수급자 등의 주택 관련 대출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존 0.1%p에서 0.3%p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지속 운영하는 등 취약차주 지원 정책을 꾸준히 펼치는 중이다.

농협은행도 대출 금리 인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특별출연, NH올원뱅크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완전 면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가계·기업 대출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0.3%에서 0.5%로 0.2%p 확대하고,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0.1%에서 0.3%로 0.2%p 확대했다.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전월세 상생지원 우대금리를 당초 0.3%에서 0.5%로 0.2%p 높이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8%p 인하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700억원 특별출연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의 대표 종합금융플랫폼인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이보다 앞서 신한은행은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했다. 이번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12만명 이상며 대출규모만 9조9000억원 수준이라는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금융소비자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한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5월부터 지원책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등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착륙을 돕는 것 또한 은행이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 "금리 인상기에 부담이 늘어난만큼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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