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 인하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용금리는 연 4.891%~5.963% 에서 4.418%~5.303%으로 낮아졌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는 최대 0.30%p 인하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금리는 변경 전 연 4.71%에서 4.408%로 떨어졌다.
이 대출의 최대 가능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발 맞춘 조치다.
보증한도 1억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소득자인 경우에도 보증한도를 부여한다. 단 보증한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부채 등을 감안해 상환능력별로 차등화된 보증한도가 적용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