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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반기 중 금융안정계정 가동···"금융사 부실 위험 차단"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

상반기 중 금융안정계정 가동···"금융사 부실 위험 차단"

등록 2023.01.30 19:31

수정 2023.01.31 07:13

차재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금융안정계정'을 가동한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금융안정계정의 조기가동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되고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금보험기금 계정 차입금·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이를 활용해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일단 채무보증과 대출, 우선주 매입 등으로 자금을 지원한 뒤 약정기한 내 이를 회수하는 식이다.

세부적으로 유동성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렵다면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본확충 지원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우선주 상환 등으로 그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주 매입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규모,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대상 증권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발동 여부는 금융위가 결정한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예보위와 금융위의 심사·지원규모 확정을 거쳐 실행한다. 심사 과정에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되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는 신청금액과 용도 등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반기별)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자금 회수 차원에서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 불이행 시엔 보증수수료 인상(유동성 지원),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등 요구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작년 7월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발표한 뒤 8월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계정을 조기 가동함으로써 금융시장 급변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유동성·자본확충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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