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리아바이오엠 추천 이사 선임안, 절반만 가결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추천 인사 5명 중 김병성 세종메디칼 대표와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1일 헬릭스미스는 전날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총은 경영권 양도 계약에 따라 카나리아바이오엠측이 추천한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사내이사로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 김병성 대표, 사외이사로 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김정만 대표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이 중 홍 전무와 박 변호사의 선임이 가결됐고, 이들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의 임시주총은 정회를 반복하다 익일인 1일 새벽에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출한 수천여장의 서면위임장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진다.
회사측은 "정확한 출석 주식 수 확인을 위해 서면위임장 및 전자투표의 중복 행사 여부와 위임장의 수량 등을 정밀 집계하는 절차로 인해 각 의안의 결의는 개최일 익일인 1일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추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목적사항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 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주들의 회의장 입장이 제한되며 일부 주주들과 사측간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 카나리아바이오의 모회사다. 지난해 12월 헬릭스미스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 지분 7.3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일부 주주들은 헬릭스미스가 경영권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비난을 쏟았다.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350억원 규모의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넘기는 구조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자회사인 세종메디칼이 발행하는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매입했다. 이를 확보한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자기자본 50억원을 들여 헬릭스미스의 유상신주를 사들였기 때문에 김선영 대표는 50억원에 회사를 매각한 셈이다.
게다가 1대 주주 지위를 넘길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주식 거래가격에 웃돈을 붙이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약 10% 할인한 가격을 적용했다는 점에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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