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케이스톤 'LSEVK 풋옵션 이행' 소송에 반소 "FI의 비협조적 태도로 상장 제동···풋옵션 채무 없어"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낸 LS이브이코리아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이는 케이스톤이 10월 LS전선을 상대로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데 따른 대응 조치다.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를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S전선과 케이스톤의 갈등은 LSEVK의 상장 지연에 기인한다. 양측이 투자 계약 과정에서 LSEVK가 기한 내 증시에 입성하지 못할 경우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서류에 담았는데, 그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촉발됐다.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IRR 15%)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 등이다. 케이스톤은 LS전선 몫을 포함한 지분을 제3자에 동반 매도할 권리를, LS전선은 동반매도청구권이 행사될 때 케이스톤 보유 지분 전량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확보했다.
LSEVK의 상장은 성사되지 않았고, 케이스톤은 지난 6월 풋옵션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들이 LS전선 측에 연 내부수익률(IRR) 15%를 적용한 759억원을 요구한 게 싸움의 단초가 됐다.
LS전선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5%라는 숫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LSEVK의 IPO를 불이행할 때 보장하기로 한 수익률인데, 상장이 불발된 것은 자신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LSEVK는 2024년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이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면서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유상증자 등으로 신주를 취득한 주주는 6개월간 이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케이스톤은 보유 지분이 그 대상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확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상장 무산의 책임은 케이스톤에 있다고 LS전선은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와중에 양측의 주식 거래가 성사됐다는 점이다. LS전선은 12월초 489억원 규모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케이스톤이 수락함에 따라 LSEVK 지분 전량(16%)을 넘겨받기로 했다. 계약서대로 IRR 4%를 적용한 수치다. 내년 2월 거래가 마무리되면 LSEVK는 LS전선의 100% 자회사로 탈바꿈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다. LS전선 측은 자신들도 IPO 추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LSEVK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므로 풋옵션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준다"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