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인·개인사업자는 8일부터 우리원(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에 이체할 때 타행 이체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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