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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8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금융 은행

우리은행, 8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등록 2023.02.03 10:3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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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우리은행이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개인사업자는 8일부터 우리원(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에 이체할 때 타행 이체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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