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다.
상장회사의 배당관련 정관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표준 정관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상장회사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선진국 형태의 '선 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의 배당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상장협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및 실무운영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이 개정에 따라 분기배당의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상장회사의 배당투명성 강화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돼 상장회사의 배당 성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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