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한 총 522건에 대해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화재는 2020~2021년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19건 치매보험 계약(수입보험료 1240만원)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텔레마케팅(TM)으로 6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치매보험 계약 43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미설명 △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 삭감 또는 미지급 △132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 등도 적발됐다.
또 삼성화재는 2018~2021년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 132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결정이 지연된 기간을 지연이자 산출에 반영하지 않아 600만원의 이자를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했다.
이 외 2017~2020년 4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납부된 보험료 11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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