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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해야"···국토부에 재차 건의한 서울시

부동산 부동산일반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해야"···국토부에 재차 건의한 서울시

등록 2023.02.12 13:01

수정 2023.02.12 14:47

김성배

  기자

미분양 정보 공개 등 선제적 관리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해야"···국토부에 재차 건의한 서울시 기사의 사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최근 전국 단위로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미분양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일 두 차례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은 953호다. 10년 전 경기침체기에 비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추세와 더불어 국가 경제, 부동산, 가계 등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분양결과 및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면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단지의 미분양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앞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률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이라도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 철저한 미분양 주택 통계관리를 요청했다.

향후 서울시는 서울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 주택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모니터링 하여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며,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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