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안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 직원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사모펀드 판매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투자위험등급 1등급인 사모펀드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직원들이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투자자 설명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또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도 위반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린 점도 지적받았다.
해당 펀드는 '디스커버리US단기글로벌 전문사모' 제4호, 5호로 지난 2017년부터 판매됐다. 2019년 2562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가 중단됐으며, IBK투자증권의 판매액은 111억원 수준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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