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지원대상에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
지금까진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을 겪는 차주가 대상이었는데 그 영역을 넓힌 셈이다.
세부적으로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바와 같이 'DTI 70% 이상'이 적용된다.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은행연합회 측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실행해 취약차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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