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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확대···"DTI 70% 이상 차주 포함"

금융 은행

은행권,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확대···"DTI 70% 이상 차주 포함"

등록 2023.03.01 17:3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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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차주를 포함시키고 적용 대상 주택 가격도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지원대상에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

지금까진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을 겪는 차주가 대상이었는데 그 영역을 넓힌 셈이다.

세부적으로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바와 같이 'DTI 70% 이상'이 적용된다.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은행연합회 측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실행해 취약차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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