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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한다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한다

등록 2023.02.28 15:00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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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숙려기간 등 가산자산 현금화에도 대응간편송금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을 추진한다. 특히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해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대응해왔다. 대통령도 보이스피싱 엄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29.5%,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29.8%씩 감소한바 있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최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발생, 금융위는 이에 대응해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금융회사를 활용하거나 피해자가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전송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활용한 방식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방식으로 범인이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식이다.

현재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가상자산거래소 범인 계정으로 간 경우 범인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가 되지 않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범인 계정 정지 요청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미흡했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번호만 주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는 계좌번호로 피해자를 알 수 없었다. 계정 명의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서 합의 후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는 계정 명의인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피해금을 환급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피해자가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전송하는 경우도 피해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직접 범인 계정 정지를 요청해야 하지만 피해자는 범인의 전자지갑 주소만으로는 어떤 거래소에 관리되는지 알기 어려워 계정 정지 요청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수사를 하는 동안 범인은 가상자산을 이미 현금화하기도 했다. 더구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옮기게 되면 피해금 추적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4월 중 이같은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이 해외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출금되는 경우 자금 추적이 어려워 피해금 환급에 힘이 드는 등을 감안해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전송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 숙려기간(최초 원화입금시 72시간, 추가 원화입금시 24시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해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에도 나선다. 보이스피싱 신고시 선불업자에게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최종 수취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파악되는 이상거래 등에 대한 금융회사 및 전금업자 간 정보공유로 피해확대를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입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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