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에스엠 인수전 유리한 고지 선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확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의신청 등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어 변수는 존재하지만, 하이브 측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 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가 취득한 지분율은 9.05%였다.
이에 이 전 총괄은 에스엠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즉각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전 총괄 측은 에스엠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현금성 자산을 고려하면 이번 유상증자는 경셩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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