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르면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한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021년 4월) 이후 첫 과징금 적용 사례다.
그간 불법 공매도는 건당 과태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중·감경을 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과태료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시장에 강력한 메세지를 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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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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