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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