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상품 보호대상 편입 검토 필요" "차별화된 검사·조사 기법도 확립할 것"
유재훈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예금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은 '예금보험 3.0'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할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TF'에서 예금보호한도와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금융시장‧제도 위기 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유 사장은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면 보호한도를 조정하고 그 영역을 넓히는 등으로 예금보호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유가증권 손실 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0~20년의 추이를 돌아봤을 때 예금보다 비금융상품의 성장 속도가 더 빨랐던 만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전통적 예금보호 제도는 절반의 솔루션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견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와 관련해선 "예보 차원에서 올리거나 낮춰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에 착수할 경우에 대비해 계산식 등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 사장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별화된 검사·조사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당면 현안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간 축적된 공동검사와 단독조사 노하우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위법·위규사항 점검 위주인 금융감독기구의 검사와 차별화된 고유의 검사·조사 관점과 기법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서울보증 등 잔여자산을 차질없이 매각하고, MG손보에 대한 정리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캄보디아 등 해외 은닉자산을 회수하고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자신했다.
이밖에 우리금융 잔여지분을 놓고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1.29%)은 언제든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며 "시장 환경이 호전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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