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승계 원칙 잡음 없었던 LG家에 경영권 분쟁 발생모친 김영식씨와 여동생들, 서울서부지법에 소장 접수LG "故 구본무 회장 별세 후 합의 끝난 사안, 안타깝다"
그동안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경영권 분쟁이 없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던 LG그룹에 첫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며 재계 눈길이 쏠리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는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1994년 사고로 외아들을 잃자 2004년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3%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구광모 회장 8.8%, 구연경 대표 2.0%, 구연수씨 0.5%로 각각 분할 상속됐다. 김영식 여사는 LG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LG그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재산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지 4년이 넘어 제척기간(3년)이 종료됐고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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