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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MG손보 매각 입찰 중단하라"···JC파트너스, 법정서 예보와 설전

금융 금융일반

"MG손보 매각 입찰 중단하라"···JC파트너스, 법정서 예보와 설전

등록 2023.03.10 16:06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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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MG손보는 이전 사례와 달라···매각절차 부당"예보公 "매각 관련 사항을 탐색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처분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 의사와 무관하게 집을 팔아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JC파트너스 변호인)

MG손해보험 최대주주 JC파트너스(지분율 92.7%)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MG손보 매각 입찰을 멈추고자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박범석·신동웅·조정용)는 JC파트너스가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재 JB파트너스 측은 예보에서 진행하는 MG손보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G손보는 작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예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MG손보 매각 전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JC파트너스는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JC파트너스로서는 매각 주도권을 되찾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의 금융회사 매각 사례와 비교했을 때 MG손보의 현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게 JC파트너스 측 주장이다.

JC파트너스 측 변호인은 "이전 매각 절차 사례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후속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는 MG손보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JC파트너스 입장은 무시하고 '알선할 수 있다'는 예금자보호법이나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내 문장 하나만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선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에 필요하다면 예보가 부실금융회사의 합병 등을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의 입장을 배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JC파트너스 측 주장의 요지다.

예보 측은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현재 진행하려는 절차는 법률적 효력이 없고 협상 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예보는 이번 절차가 해결 방안을 기획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을 거듭 역설했다.

예보 측 변호인은 "진행 중인 입찰 절차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가 아닌 준비 절차"라면서 "주식을 매각할지 아니면 계약 이전이나 자산 부채 이전 방식을 택할지 등을 시장에서 먼저 제시해달라고 권유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어떤 수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느 제안의 비용이 가장 적게 들지 금융위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사항을 탐색하게 위한 준비 절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에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은 그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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