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MG손보 측이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발언이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1심에선 재판부가 원고인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금융위의 결정이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말 기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금융위는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는 등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엠지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가 평소처럼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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