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 가용·요구자본 점진적 인식 혜택과도한 배당시 잔여 경과기간 50% 축소매년 재무개선 이행 금감원 보고 의무
경과조치 신청 보험사는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AXA ▲SCOR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K-ICS 시행이 보험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분석을 위한 평가를 2017년부터 9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자산·부채 시가평가, 신규위험의 측정 등에 따른 제도 변경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고 경과조치 적용이 필요한 보험사들로부터 지난 2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보험업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공통적용' 부문과 '선택적용'으로 나눠진다. 공통적용은 제도 시행 전 기발행 돼 RBC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증권을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2025년 12월 말까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이 1년 연장된다. 선택적용은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가용자본' 부문과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하는 '요구자본' 부문이 있다.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2023년 3월말)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걔획을 오는 8월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경과조치 전·후의 K-ICS 비율을 공시하여야 하고, 과도한 배당시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된다.
만약 보험사가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경과조치 적용을 중단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의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하여 3월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K-ICS 재무 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해선 3월말 결산 결과를 확인 후에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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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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