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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개선기회 부여 등 금융권 과태료 제도 손본다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개선기회 부여 등 금융권 과태료 제도 손본다

등록 2023.03.16 12:00

정단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한다. 과태료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등 금융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과태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 크게 6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금융업법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

과태료 근거규정도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구체화한다. 현재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도 설정한다. 국회사무처, 법제처 등은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대비 50% 이상(특별한 사유 존재시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조정(최소 30%)하고 기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시에도 동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은 1차적으로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2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쟁법 등 타권역 법령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선사항은 전문가 회의 이후 실무 TF를 구성해 세부쟁점 구체화,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준금액 정비, 건별기준 구체화, 단순·경미위반사항 개선기회 부여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포괄적 과태료 규정의 경우 법률 정비이전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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