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광고 규정을 어긴 식품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 중인 식품들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226건 적발됐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161건(71.2%) =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은 건 일반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포장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였습니다.
◇ 거짓·과장 광고 27건(11.9%) = 칼슘·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 같은 과장된 수식어를 붙이는 것들도 나왔지요.
◇ 질병 예방·치료 가능한 척 20건(8.9%) = 일반식품을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는 식으로 광고해 마치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척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 광고 자율심의 위반 11건(4.9%) =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고 그대로 광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이후 다른 내용을 추가한 광고들도 이번에 적발됐지요.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5건(2.2.%) = 건강기능식품을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같은 수식어를 붙여서 광고, 의약품으로의 오인을 유도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 소비자 기만 광고 2건(0.9%) =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식의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2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22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관할 관청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식약처에서 확인을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현명하게 구매하는 법
1. 해외직구 식품과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치료와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어요.
3.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로 확인할 수 있어요.
4.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현혹되지 말고 잘 사야겠지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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