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바이오파마는 동원산업에 부여했던 단독실사권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이 체결한 양해각서도 무효가 됐다. 단독실사권은 공장이나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다.
동원산업은 이날 공시를 내고 "실사우선권을 양사 간 합의에 따라 해지했다"며 "본 건에 대한 인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산업은 앞서 지난달 23일 보령바이오파마 인수와 관련해 보령파트너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동원산업은 보령바이오파마에 대해 단독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사우선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보령바이오파마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su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