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값 급등 과정에서 오피스텔 구입이 늘었으나, 해당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토록 한다. 또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원리금상환액을 감안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모든 오피스텔 담보대출(주거용·업무용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가 약 1억8000만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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