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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르면 연말 출시···車보험 수수료 4%대 확정

금융 보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르면 연말 출시···車보험 수수료 4%대 확정

등록 2023.04.06 12:00

수정 2023.04.06 15:11

이수정

  기자

6일 금융당국 '플랫폼 시범운영 세부방안' 발표단기·자동차·실손·저축 온라인 상품만 비교 가능향후 펫보험도 도입···수수료 공시 등 투명성 ↑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사 수취 수수료. 금융당국은 6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시행 전 세칙을 발표하고 플랫폼 수취 수수료를 확정했다. 그래픽=배서은 기자 bae@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사 수취 수수료. 금융당국은 6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시행 전 세칙을 발표하고 플랫폼 수취 수수료를 확정했다. 그래픽=배서은 기자 bae@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험사별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업권과 조율 끝에 연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다. 특히 논란이 됐던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자동차보험 수수료는 4%대로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은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이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고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 후속 조치를 진행해왔다.

이날 금융당국은 보험사를 비롯한 핀테크업계,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와 10차례 이상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플랫폼 특성 고려한 모집역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공정경쟁을 위한 질서확립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세칙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가 업계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 제한하기로 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자동차보험 수수료는 4%대로 결정됐다. 장기보험인 저축성보험은 대면체결비용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로 각각 제한한다. 이는 온라인 계약체결비용의 약 30% 수준이다.

업무범위는 '비교·추천을 통한 사업자 연결'까지만 허용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은 뒤 해당 보험사 사이트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은 온라인(CM) 상품으로 제한된다. 대면·전화상품이 온라인 상품 대비 상품구조가 복잡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기존 모집채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상품 중에는 비교적 상품 구조가 간단한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상품 제외)만 허용된다. 또한 펫보험과 신용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등 모집채널 영향이 크고 다양한 특약이 존재해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를 위해 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의 투명성 검증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코스콤)이 활용변수, 순위산출의 적정성 등 알고리즘 적정성 사전검증을 의무화하고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비교·추천기준에 대한 선택권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반기 계약체결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제휴 보험사 각 100만원, 10억~30억원 구간은 각 2000만원, 30억~100억원은 5000만원, 100억원 이상 제휴 보험사는 각 1억원까지다. 영업보증금 상한은 제휴 보험사 각 3억원씩 마련한다.

정보보호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현재 금융사에 적용되는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플랫폼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후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다양한 보험사 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플랫폼이 기존 보험산업 생태계를 해치지 않도록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요구 행위 ▲자사 플랫폼과 거래 강요·특정상품 자사 플랫폼 거래 요구 행위 ▲비교·추천 외 타 사업영역 제휴 강요 행위 ▲계열 보험회사 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한 보험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와 편익요구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는 4월 한달간 진행된다. 이후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업체가 선정된다. 부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하고 운영경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연장 및 제도화여부 결정하겠다"며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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