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땐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공인중개사 마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법이 금액을 지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요율로 정해놨습니다.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얼마를 받든 상관없죠.
요율은 거래 내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시에는 금액별로 0.004%부터 0.007%까지 적용됩니다. 임대차 거래는 0.003%부터 0.006% 요율이 적용되죠.
이렇듯 중개수수료는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각자 정합니다. 같은 가격의 집을 거래해도 어느 부동산이냐에 따라 다른 이유죠.
어떤가요? 부동산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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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배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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