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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뽑기 사기' 메이플스토리···法, 넥슨에 5% 배상 판결

IT 게임

'뽑기 사기' 메이플스토리···法, 넥슨에 5% 배상 판결

등록 2023.05.25 18:36

수정 2023.05.25 23:10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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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메이플 '확률봉쇄' 논란法 "확률 차단은 넥슨의 설정 결과"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아이템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강준혁 기자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아이템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강준혁 기자

국내 대형게임사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 비용을 이용자에게 일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국현)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이른바 '확률 봉쇄' 논란에 휩싸였다.

넥슨은 유료 아이템 '큐브'를 판매해 공격력 증가·방어율 증가 등의 여러 능력치 중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일부 능력치는 총 2개까지만 나올 수 있게 설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A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다"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넥슨의 게임 이벤트 일부도 조작됐다고도 주장하며 총 1144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넥슨이 게임 이용자들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인 점을 인정했다.

넥슨 측은 확률형 아이템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확률을 공개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넥슨이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에 불가피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사행 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아이템 구매로 일부의 목적은 달성한 점, A씨가 소송 중에도 수천만원 규모의 아이템 구매를 지속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흔들리는 점, A씨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지속 변경해 정확한 매입 대금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넥슨의 책임을 전체의 5%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넥슨이 A씨의 청구 금액 1144만5300원의 5%인 57만2265원을 배상 금액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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