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쯤 아시아나항공 8124편의 비상 출입문이 약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개방됐다. 이 여객기는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중이었다.
국토부와 경찰은 출입문 앞 좌석에 앉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체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경찰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의 불편을 겪어 병원에 옮겨졌다. 국토부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을 찾아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를 직접 점검했다. 특히 관계 기관 및 항공사 등과의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상문 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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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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