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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은행 연체채권, 유동화전문사에 매각 가능해진다

금융 저축은행

저축은행 연체채권, 유동화전문사에 매각 가능해진다

등록 2023.05.31 20:55

수정 2023.06.01 07:1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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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캠코가 아닌 유동화전문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부터 금융사는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왔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지자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협약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넘길 수 있게 된다.

단, 불법추심 우려를 줄이는 차원에서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재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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