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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환대출 인프라' 가동 첫날 474억 이동···"금리 10%p 낮춘 사례도"(종합)

금융 은행

'대환대출 인프라' 가동 첫날 474억 이동···"금리 10%p 낮춘 사례도"(종합)

등록 2023.05.31 19:2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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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배서은 기자그래픽=배서은 기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동된 첫 날 약 470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474억원(1819건) 규모의 대출 이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한도대출 1500만원을 연 9.9%에서 5.7% 상품으로 갈아탄 사례와 카드론 500만원을 금리 19.9%에서 17%로 이동한 경우 등이 파악됐다. 저축은행에서 받은 금리 15.2% 신용대출 8000만원을 은행의 4.7% 상품으로 옮긴 소비자도 있었다.

주요 은행의 금리 인하 동향도 감지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 금리를 내리거나 은행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등의 행보가 잇따랐다.

일부 금융회사에선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 응답이 지연되기도 했다. 다만 각 금융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다.

아울러 플랫폼 내 조회 결과 중 새로 선택할 수 있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높게 확인되는 경우도 포착됐다. 플랫폼이 대출금리 외에도 한도를 기준으로(한도가 높은 순) 상품을 정렬하거나 금리를 낮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금융사의 응답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서비스 접속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규제 등엔 변동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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