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 인천 9℃

  • 백령 8℃

  • 춘천 11℃

  • 강릉 8℃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2℃

  • 울릉도 9℃

  • 독도 10℃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5℃

부동산 스타필드 수원 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부동산 부동산일반

스타필드 수원 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5.31 21:38

차재서

  기자

공유

경기도 수원의 스타필드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자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연합뉴스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고 정확한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