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고 정확한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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