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 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면서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더해지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코리아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모빌리티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말 끑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될 경우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될 경우 그랜저의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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