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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디즈니+ 가입 유도' LGU+···방통위 "업무처리 절차 개선하라"

IT 통신

'디즈니+ 가입 유도' LGU+···방통위 "업무처리 절차 개선하라"

등록 2023.06.21 16:32

수정 2023.06.21 16:48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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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유통망 관리감독 및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 LG유플러스가 정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LGU+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 LG유플러스가 정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 LG유플러스가 정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방통위는 LGU+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건당 1~5만원) 등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런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LGU+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U+ 관계자는 "일부 유통점에서 과도한 영업활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중단 조치했다"면서 "향후 유통망 관리감독 및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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