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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엘리엇 1300억 배상 불복해야" 커지는 강경 대응 목소리

이슈플러스 일반

"엘리엇 1300억 배상 불복해야" 커지는 강경 대응 목소리

등록 2023.06.23 17:36

수정 2023.06.23 18:59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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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불복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불복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도가 해외 자본에게만 극도로 유리한 '강자의 횡포'라는 의견도 나온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 20일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엘리엇에 한국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1300억원에 달한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중재 판정을 성급하게 수용하기보다 취소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할 경우 거액의 국부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엘리엇이 주장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조치'라고 해석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또한 삼성물산의 주주인 엘리엇이 또 다른 주주인 국민연금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ISDS 제도가 선진국에 유리한 만큼 이번 판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가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은 2012년 론스타 이래 10건의 ISDS가 제기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중재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항소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와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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