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 관련 규제를 적용토록 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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