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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0월부터 집값 9억원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금융 금융일반

10월부터 집값 9억원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등록 2023.07.03 13:3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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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는 10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자 주택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시행령에선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소득 안정을 돕고자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안정적인 노후 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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