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발표폐쇄시 공동점포 등 실효적 대체수단 마련해야공시제도 정비 등 사회공헌 활성화도 유도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은행권 경쟁촉진 등을 위해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4개월간 TF를 통해 논의된데 따른 결과물이다.
그간 인터넷·모바일 거래 확산으로 은행들의 점포수는 급격하게 축소돼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점포수는 2019년 6709개에서 2020년 6405개로 줄었고 2021년 6094개, 2022년 5800개로 매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지적들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폐쇄시에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실효적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도 점포폐쇄에 앞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쇄결정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중이지만 점포폐쇄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체수단 역시 창구업무 대체율이 낮은 무인자동화기기(ATM)에 집중돼있었다.
특히 폐쇄점포 이용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재해 사전영향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해외에서는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거나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을 비교공시하고 폐쇄된 점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적용·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위해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게 은행 대리업 허용 검토도 추진한다. 은행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은행대리업 도입방안은 올해 3분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연간 1조원 수준으로 당기순이익의 6%에 불과하다. 또한 공시항목에는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는 브랜드사용료나 법정분담금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취지·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성과외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정성적 성과를 공시하는 등 공시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별로 중장기적인 사회공헌 전략·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해 개별은행의 사회공헌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및 경영문화 정착 요건 조성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은행 상생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도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과거 위기 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중 사회공헌활동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은행별 중장기 사회공헌 전략·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이외에도 국민의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서 발표한 은행점포폐쇄 내실화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3분기 중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 대한 은행대리업 허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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