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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14일까지 접수

금융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위기 대책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14일까지 접수

등록 2023.07.06 18:28

차재서

  기자

새마을금고 예금 및 금고 건전성 안내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 창구에 부착된 가운데 시민이 예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새마을금고 예금 및 금고 건전성 안내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 창구에 부착된 가운데 시민이 예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최근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지한 소비자는 오는 14일까지 이를 재예치할 경우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1일부터 6일 사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이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한 요건(이율·만기·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소비자는 가까운 금고를 찾아 재예치를 신청하면 된다.

통상 수신 상품의 이자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 예·적금(1인당 3000만원까지)에 대해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붙는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에 연체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소비자의 예·적금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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