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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예적금 법으로 보호"

금융 은행 새마을금고 위기 대책

정부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예적금 법으로 보호"

등록 2023.07.06 10:26

수정 2023.07.06 12:02

정단비

,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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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현금성 자산 77.3조···관계기관도 지원" "해지고객 예·적금 재예치 비과세 혜택 등 검토"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사진=e브리핑 화면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사진=e브리핑 화면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에 연체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소비자의 예·적금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범정부 대응단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유지한다는 대책을 논의 중인지?
-정부와 중앙회가 함께 살펴보고 있다. 2011년 새마을금고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혜택을 복구시켰다. 이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최근까지 예수금 등 수신잔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연체율 추이는?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 예금 잔액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연체율 역시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소비자 예·적금을 5000만원 이상까지도 보호해준다는 의미인지?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자금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 다음엔 상환준비금이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중앙회에서 가진 자금을 대출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협력해 지원하겠다.

▲당국이 부실채권 매각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자산을 팔거나 또는 상각을 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캠코가 부실자산을 매입하면 연체율도 떨어진다. 지금 매입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설정했는데, 필요하면 언제든 늘릴 수 있다.

▲PF 부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부실 PF는 연체율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도급 순위 30위 내 아주 좋은 시공사를 끼고 있고 선순위 대출로 들어가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탄탄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돼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부 토지나 공공대출에 대해 일부 연체가 있는 것은 맞는데, 시간을 두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 상황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잘 관리하겠다. 2014년부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만들어 관계기관 간 협의하고 있다.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는 모든 업권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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