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4월 금융위원회에서 개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관련 정보를 불러오는 등의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지금까진 부모가 자녀 계좌를 개설할 때 영업점을 찾아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서류 발급·제출 등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기존에 출시한 '우리아이 계좌 조회 서비스'로 우리원(WON)뱅킹에서 부모가 자녀의 계좌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의 니즈가 큰 자녀 입출금통장과 주택청약종합통장 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추후 상품군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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