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행원 A씨는 외환거래 환차익 7만 달러(약 9000만원)를 횡령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징후를 포착한 우리은행은 곧바로 검사에 착수했고 당일 횡령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다. 또 행원 A씨를 후선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최고 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은행 측은 검사를 통해 확인한 9000여 만원 이외에 A씨가 추가로 빼돌린 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횡령금을 모두 돌려받으며, 해당 직원에게도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신경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병규 신임 우리은행장은 7일 첫 조직개편에서 내부 감사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영업본부에 준법감시 인력을 소속장급으로 전담 배치해 선제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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