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약정 기준, 약정 후반부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B, SKT, LGU+)와 협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일은 ▲KT가 9월 8일 ▲SKT·SKB가 9월 27일 ▲LG유플러스가 11월 1일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약정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
새 정책이 적용되면 위약금은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 만료 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한다.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교수)는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7·6 통신대책' 실행 사례다. 여기에는 초고속인터넷 후반부 위약금 인하를 비롯해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2년에서 1년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가는 한편, 통신사 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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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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