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조각투자사 및 신규 사업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기재 사항 강화로 투자자 보호 및 발행인의 건전 영업을 유도, 발행인 작성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발행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작성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는 복수증권 합산발행 및 패키지 발행 등 다양한 발행형태 포섭 근거 마련과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내부 평가도 예외적 허용 것 등이다.
생소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공시이용자 이해도 증진을 위해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문·답변을 기재, 발행정보·사업구조·투자자보호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8월 1일부터 5개 조각투자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도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 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금융회사 포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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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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