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STO시장 활성화 투자자 보호 전제하에 분산원장 장점 최대한 수용
금융당국은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법인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중요히 여기는 부분은 투자자 보호이다. 이를 전제로 분산원장의 기술적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자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입법공청회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기(氣)UP STO'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전자증권법 개정사항에는 증권에 관한 정보(권리 내용, 권리자, 보유 수량 등)을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전자증권 도입과 자기 발행 증권을 분산원장을 이용해 기록·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등이 담긴다. 이를 위해 분산원장의 정의와 분산원장의 이용과 책임, 파기 의무 특례, 제재 사항들이 공개됐다. 또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와 분산원장 이용 의무, 감독 및 제재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은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다자간에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운영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이다.
금융당국은 STO가 자본시장 증권 제도 내에서 정식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달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은 내년 말 이전에 법제화를 하는 것이다. 이에 법률개정은 공청회 후 법안 발의, 하위법규의 경우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 참여자들은 당국의 발 빠른 입법 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장외거래중개업과 관련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설정한 것에 대해 산업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미 마련된 투자자 보호 의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되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투자 한도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분산원장의 정의에 대해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 특정 합의 매커니즘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잘못 해석되거나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입법 후 과감하게 쟁점 사항들을 하위법령(시행령)으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투자자 보호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IT버블 당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실패 사례들을 거론하며 "새롭게 정비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장점과 혁신성을 극대화하면서 증권 토큰화의 단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행·유통 분리 원칙과 관련 이를 완화해달라는 민간의 요청에 대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기본원칙은 이해 상충 소지가 있으면 통제해야 하고 통제가 가능하면 내부통제를 하면 되지만 통제하지 못한다면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에 일어나는 자본시장 상황을 보면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조직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금융위는 이를 수렴, 향후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오늘 법에 대한 체계가 잡히는 단계이고 입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라며 "오늘 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행령 규정할 때 투자자 보호도 좋지만 사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반영을 요구하는 것들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은 이해하나 과거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나무를 할 순 없다"며 "현재 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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