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28일 국회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 등 국민의 힘 의원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며 해당 시장 형성에 주력했다.
개정안에서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단서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추가 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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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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