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이 소비자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긴급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지난 8일 대구은행의 사건을 인지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각 검사에 나섰다는 게 금감원 측 전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은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소비자가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은 계좌 개설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포착됐다.
대구은행 측은 6월3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재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대구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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